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,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15조 제5항에 따라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같은 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(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제외함)에 해당하는 것이며,
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을 판단하는 경우 현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(주)××은 산업용 연소기를 생산․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판매대금을 수금할 때 거래처별로 받을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수금하
는 경우가 있으며
- 자금운용 차원에서 일시적․계절적으로 3개월 만기, 6개월 만기, 1년 만기 금융상품(정기예금, 양도성예금)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또는 만기가
3개월 초과하는 금융
상
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
【기초공제】
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(이하 "기초공제"라 한다)한다.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
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3.1.1, 2014.1.1>
1.
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(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"중소
기업"이라 한다)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
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
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
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
한다) :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그 금액이 200
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, 피상속인이 15년
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,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.
가. 삭제 <2014.1.1>
나. 삭제 <2014.1.1>
2.
영농[양축(양축), 영어(영어) 및 영림(영림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
에서 같다]상속 : 영농상속 재산가액(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)
(이하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
【가업상속】
①
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"이란 상속
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(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조제1항제2호
에
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「조세
특례제한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 다만, 「조세
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
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
기업은 제외한다. <개정 2014.2.21>
1. 삭제 <2014.2.21>
2. 삭제 <2014.2.21>
② 제1항을 적용할 때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
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③
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(이하 "가업"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이
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
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
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
기업은 제외한다)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제2항에 따른
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인
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
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[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에 상장되어
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]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다만,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
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
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0.2.18, 2010.12.30, 2012.2.2, 2013.2.15, 2014.2.21, 2015.2.3>
④
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
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<개정 2009.2.4, 2010.2.18, 2013.2.15, 2014.2.21>
1.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(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"대표이사등"이라 한다)로 재직한 경우
가.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
나. 10년 이상의 기간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
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)
다.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
2.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(상속인의 배우자가
가목·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
갖춘 것으로 본다)
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
나.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(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)한 경우. 다만,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다.
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[
「민법」
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
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(이하
이 조에서 "유류분상속재산"이라 한다)은 제외한다]를 상속받은 경우
라.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
⑤
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"가업상속 재산"(이하 이 조에서 "가업상속
재산"이라 한다)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
유
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. <개정 2012.2.2, 2014.2.21>
1.
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 :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
토지,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
2.
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 :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
법
인의 주식등[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(상속
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) 중 상속개시일
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(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사업무관자산"이라 한다)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
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]
가.
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
에 해당하는 자산
나.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
하고
있는 부동산(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
포함한다)
다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1항제2호
에 해당하는 자산
라.
과다보유현금[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(요구불
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)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]
마.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, 채권 및 금융상품(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(이하생략)